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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7 2014구합19292
사업시행변경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61,925.90㎡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8. 5.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1. 9.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2. 1. 17.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2. 2. 14.부터 2012. 4. 3.까지(이하 ‘이 사건 최초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을 받았다.

다. 원고들 중 B, C은 이 사건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마쳤으나, 원고 A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0. 31.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사업시행변경계획(이하 ‘이 사건 변경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14. 3. 1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이 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관계가 성립되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이자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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