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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0 2018누62685
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BY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B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6행부터 5면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BY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BY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2019. 7. 4.자 서증제출서에 ‘원고 BY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더 이상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 BY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지는 않았다.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35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2조), 구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같은 법 제2조 제9호 본문 (가)목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조합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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