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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8 2019노331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스쿠터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 서로 간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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