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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241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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