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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관계로서 대전 중구 D 빌라 305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바, 피고인 B은 2013. 12. 8. 21:15경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아침에 일찍 나가야하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위 빌라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왜 술을 먹고 시비를 하나. 새벽에 빼주면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위 주차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 :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의자들의 신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경력 전혀 없고,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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