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30. 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지갑 속에 든 신한 카드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신한 카드로 2016. 5. 30. 18:03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2016. 5. 30. 18:23 경 위 F 편의점에서 3,000원의 물건을 구입하고, 2016. 5. 30. 20:17 경 ㈜G에서 3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2016. 5. 31. 12:19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에서 7,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2016. 5. 31. 19:59 경 인천 중구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로 현금서비스 31,504원을 받고, 2016. 6. 1. 12:32 경 K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6. 6. 12. 서울 용산구 L에서 M로부터 피해 자가 판매한 중고 자전거 대금 288,000원을 받아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개인 승인 내역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구 여신전문 금융업 법 (2016. 3. 29. 법률 제 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M로부터 중고 자전거 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사용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