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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1.24 2016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4. 23:15 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용 바우 식당 앞에서부터 밀양시 부 북면 청운 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도입부의 2회의 벌금형 선고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혈 중 알콜 농도, 주행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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