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 1. 18.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최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 운전 관련 2회의 벌금형,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과 그 처벌 정도, 이 사건 음주 운전에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뉘우침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