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의 유죄부분( 이유 무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⑴ 사기의 점 ㈎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V( 이하 ‘V’ 이라고 한다) 명의로 주식회사 BO( 이하 ‘BO ’라고 한다) 와 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는 등 BO의 기술 가치를 믿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AD을 소개 받아 AD에게 상장준비 및 주식판매를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AD 등이 주도한 주식판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C, D 등 팀장들이 하위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주식판매를 요청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 받은 것이 아니다.
BO는 ‘ 스마트 태양광 발전기술’ 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V이 BO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다.
㈑ 가사 주식 상장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BO의 기술력을 신뢰하고 V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 하여 투자하였고 주식 상장으로 단기간에 10 배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와 투자자들의 투자 즉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⑴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투자자들은 자발적으로 공동 피고인 A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