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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442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23』 피고인 A는 2017.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1. 7. 농산물 가공 ㆍ 포장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2014. 7. 경부터 위 D의 설립목적과는 다른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투자를 유치하면서 투자금 입 ㆍ 출금 등 위 투자사업 전반을 관리하여 왔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은 위 D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F는 서울 관악구 G 건물 706호에 있는 위 D 산하 관악센터 장으로서 서울 일원 고객들을 상대로 투자 설명을 하고 고객들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분리 전 공동 피고인 H은 위 관악센터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 등에 대한 투자 설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분리 전 공동 피고인 E, F, H과 공모하여, 사실은 위 D는 온라인 게임사이트 운영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유치할 경우 그 자금으로 선행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등 속칭 ‘ 돌려 막 기 ’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 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11. 25. 경 위 D 관악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 중국에 전산 본부인 서버를 두고 온라인 게임( 바카라, 릴) 사이트를 운영하여 게임 머니를 벌어서 판매하면 투자한 금액의 200% 상 당 이익을 얻는다.

그 게임 프로그램은 돈을 딸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5 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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