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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8노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낼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모집하였으나 투자 손실이 발생하여 큰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닌 점, F 등의 투자 모집인은 FX 마진 거래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거나 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막연히 믿고 보험 모집 등에 이익을 얻을 욕심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들도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2013. 7.부터 2014. 5. 경까지 합계 286,049,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였고, 편취 액의 상당 부분을 FX 마진 거래 등에 실제 투자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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