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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0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처분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 내에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설명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주식회사 C( 이하 ‘C’) 의 책임재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것이 아니다.

원심은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토지 취득을 위한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고 투자자들이 지급한 돈은 출자금이 아닌 매매대금이다.

피고인은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 이를 업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금지 착오(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변호사에게 이 사건 사업이 법에 위반되는지 자문을 구하는 등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숙고 하였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년 경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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