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추징 53,442,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연번 6 기 재 1,300만 원은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도 그 피해금액을 실제로 전보 받았다.
전자기록 등 손괴의 경우 서버에 보관된 파일은 삭제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총괄이사로서 피해 회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을 되돌려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공사업자들 로부터 공사 수주 및 공사 관리감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법 횟수 및 취득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배임 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한 직무의 적정성 공정성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컴퓨터 저장장치 안에 있는 피해 회사의 가맹점 전체정보 파일 등 중요 자료를 삭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