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인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1. 6. 1. 발주처인 LG 화학으로부터 전 남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LG 화학 3AA MPG 공정 배관 이설 토목공사’( 이하, 3AA 공사로 약칭함 )를 총 공사금액 32억 4,000만원에 도급을 받은 다음 그 공사를 피고인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였으나, 개별 공사업자들 과의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 명의자는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은 대명종합건설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 송금하는 형식을 취하되, 피고인은 총 공사금액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자들 로 하여금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허위 세금 계산서를 위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송금 받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와 약정한 5% 이상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전 남 여수시 화치동에 있는 위 3AA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77,000,000원 상당의, D에 33,000,000원 상당의, E에 55,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하도급을 준 것처럼 피해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8. 11. 경 C 대표 F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 (G) 로 77,000,000원, D 대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I) 로 33,000,000원, E 대표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K) 로 55,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 F, H, J로부터 합계 1억 50,000,000원을 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