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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3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자금을 이용하여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았던 것으로서 돌려받은 공사대금 1억 5,062,660원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공사업자들 로부터 ‘43,095,660 원’ 및 ‘61,970,000 원’ 합계 ‘1 억 5,065,660원’ 을 되돌려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I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 수사기록 제 51, 52 쪽) 등에 의하면, 위 ‘43,095,660 원’ 은 ‘43,092,660 원’ 의, ‘1 억 5,065,660원’ 은 ‘1 억 5,062,660원’ 의 오산( 誤算 )에 따른 오기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기재한다.

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 회사이다.

또 한 피고인이 돌려받은 위 공사대금 중 1억 원이 약 5일 정도의 짧은 기간 만인 2008. 12. 23. 경 피해 회사의 자금으로 다시 들어왔던 점, 피고인이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할 여지도 충분히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공사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시점에 불법 영득의사가 발현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이미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사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각 범행의 방법과 시기가 달라 단일한 범의로 행하여 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별건 업무상 횡령죄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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