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산개발 지역 인근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5. 12.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여수에서 석산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C이 운영하는 ‘D’라는 투자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투자자인 피해자 E에게 F을 통해 “여수석산 인근 주민들과의 지역발전기금 전달 약속 이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를 이유로 여수시에 민원을 넣으면 석산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당장 3개 마을 이장님들에게 지역발전 기금의 일부인 1,000만 원씩을 선지급하여 이를 진정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세금 납부 및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석산개발 지역 인근 3개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석산개발지 매수 계약금 명목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6. 1. 14.경 위 장소에서 위 F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여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석산개발지 토지주를 만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되니, 4,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석산개발지 토지주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6.경 증거를 종합하여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판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날짜를 추가하였다.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