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8] 피고인은 석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거제시 C 외 2필지에 석산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허가가 곧 나온다.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허가가 나오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말경에 이르러서야 관할관청에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B 주식회사는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위 신청은 기본적인 서류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곧 허가가 날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15] 피고인은 석산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남 거제시 C 외 2필지에 석산개발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5. 21.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석산개발 인허가 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뒤에 석산 인허가가 나오는데 그 때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말경에 이르러서야 관할관청에 석산개발을 위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B 주식회사는 산림골재채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