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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7고단5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900]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 지하철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사채를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8,000만 원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2014. 10. 17.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채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기존의 빌려준 금원과 함께 묶어서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14. 10. 21.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1. 17. 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남편인 H나 아들인 D에게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I, J 등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21. 500만 원, 2014. 11. 17.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2.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99,340,20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03]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 사채를 하고 있는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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