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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81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 “한다,”를 “한다.”로, 제3면 제9행 “같은날”을 “그시경”으로, 제3면 제13행 “선행소송하여”를 “관련하여”로, 제4면 제11행“종도금”을 “중도금”으로, 제4면 각주 3) “청구취비변경신청”을 “청구취지변경신청”으로, 제5면 각주 4) “대법원 2015. 66551호로”를 “대법원 2015다66441호”로, 제6면 제1행 “가액배상을”을 “가액배상으로”로, 제6면 제6행 “소유권을”을 “소유권이”로, 제6면 제16행 “이 사건 이행약정”을 “이 사건 약정”으로, 제7면 제6행 “하였다고 하기에”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로 각 고치고, 제5면 제7행 “인정근거”에 “갑 제9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령한 이행약정금이 1억 원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실제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이행약정금은 8,000만 원이다.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위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원고와 이 사건 약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약정금을 수령한 피고의 직원 M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1억 원의 수령에 관한 제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한다.

나. 판단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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