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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가합7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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