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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1 2018가합403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건물’이라 기재된 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의미하되, 1.의 가항의 ‘별지표시의 다가구 건물’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오기로 본다) 및 별지 1 ‘변경된 청구원인’(‘부동산’이라 기재된 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하고, 제1, 4항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은 위 청구취지 및 별지 1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을 의미하며, 제5항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오기이다)의 각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280,000,000원 중 190,000,000원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고, 나머지 90,000,000원은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예정금을 구하는 청구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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