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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08.27 2019가단6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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