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나313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반려견에 대한 담낭적출술 진행 중에 과실로 복강 내 담낭을 파열시켰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 수술비 및 진단서 발급비 2,700,000원, 장례 및 화장비 300,000원, 반려견에 대한 분양비 9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를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허위로 고소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실로 반려견을 죽게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900,000원과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진료비, 진단비 및 장례비 등 청구(3,900,000원)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 반려견이 2016. 2.경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담낭적출술을 받은 사실, 위 반려견은 2016. 2. 22.경부터 2016. 2. 24.경까지 C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6. 2. 24. 죽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반려견에 대하여 실시한 담낭적출술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반려견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반려견 죽음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를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