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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4 2016가단119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269,078원 및 그중 98,908,317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00. 8. 24.부터 2003. 9. 23.까지 8회에 걸쳐 피고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피보증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1 2000. 6. 30. 피고 15,000,000 2004. 11. 30.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 방법에 의하여 지급함(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 연 12%) 2 2001. 6. 16. 피고 5,720,000 2006. 6. 16. 3 2001. 11. 9. 피고 10,000,000 2003. 11. 9. 4 2001. 11. 9. 피고 7,000,000 2008. 11. 9. 5 2001. 11. 12. 피고 23,000,000 2003. 11. 12. 6 2002. 12. 18. 피고 6,000,000 2009. 12. 18. 7 2003. 9. 23. 피고 13,500,000 2004. 9. 23. 8 2000. 12. 7. 피고 48,160,000 2005. 11. 1. 합계 128,380,000 2) 피고는 원고가 발급받한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대성농협 성송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2005. 7. 29. 및 2005. 8. 26. 위 대성농협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98,908,317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2016. 3. 14. 현재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보증료, 위약금, 과태료 등은 아래와 같이 합계 258,269,078원(= 대위변제금 합계 98,908,317원 지연손해금 등 159,360,761원)이다.

순번 해당 계좌번호 대위변제금(원) 지연 손해금 (원) 보증료 (원) 위약금 (원) 과태료 및 기타 비용 (원) 원금 이자 비용 1 B 3,000,000 204,163 - 4,799,923 1,626 9,904 1,878 2 C 5,170,000 972,025 - 9,200,921 14,200 - 15,102 3 D 10,000,000 1,747,313 - 17,597,796 54 86,027 57 4 E 7,000,000 392,607 - 11,074,327 24,997 - 26,585 5 F 23,000,000 4,012,017 - 40,464,741 126 196,917 134 6 G 6,000,000 347,012 - 9,507,997 22,038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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