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760,070원 및 그 중 246,155,026원에 대하여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거나 연대보증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고 그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항목별순번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금액 (원) 보증일 대위 변제일 대위변제 금액 (원) 손해금 지연손해금을 말함 (원) 보증료 (원) 위약금 (원) 과태료 (원) 합계 (원) 1 고창군 수협 20,000,000 2000. 12. 23. 2004. 7. 23. 22,476,147 38,404,653 0 156,164 0 61,036,964 2 흥덕농협 성내지점 14,000,000 2000. 7. 4. 2004. 12. 23. 16,176,504 26,623,422 76 138,657 89 42,938,748 3 흥덕농협 성내지점 6,000,000 2000. 12. 18. 2004. 12. 23. 6,672,593 10,981,807 27,299 0 31,988 17,713,687 4 흥덕농협 성내지점 47,000,000 2001. 12. 15. 2004. 12. 23. 55,032,575 90,573,063 0 0 0 145,605,638 5 흥덕농협 성내지점 7,000,000 2002. 1. 21. 2004. 12. 23. 7,790,833 12,822,216 28,038 0 35,730 20,676,817 6 흥덕농협 성내지점 30,000,000 2002. 5. 10. 2004. 12. 23. 37,893,063 62,364,713 164 93,287 192 100,351,419 7 흥덕농협 성내지점 50,000,000 2000. 6. 24. 2005. 7. 29. 64,600,956 100,533,246 273 524,657 303 165,659,435 8 흥덕농협 성내지점 30,000,000 2001. 12. 15. 2005. 7. 29. 35,512,355 55,265,007 0 0 0 90,777,362 합계 246,155,026 644,760,070 금액은 2016. 9. 7.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ㆍ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6. 9. 8. 이후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원ㆍ피고 사이의 보증계약에 기초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