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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9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4,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 17.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식자재대금 23,704,3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2.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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