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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9. 14: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과 공동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서로 밀고 당기며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혔다.

(2)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문의 이 부분 기재 중 일부 오기를 수정하고 일부 누락된 문구를 문맥에 맞게 추가하였다.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상악 중절치 치관 파절, 상악 좌측 측절치 법랑질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한 점, ②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관할지구대에 B를 만나러 왔는데, 당시 오른손 중지에 반창고를 붙이고 온 점, ③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 유니폼 등 쪽에 피가 묻어 있었고 오른손 중지도 까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우측 손가락 좌상은 상대팀 선수인 피고인의 입술 부위를 때리면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그건 경황이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손가락에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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