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9:3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55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19:35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앞 도로를 장곡리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하던 G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던 I 포터 화물자동차를, 다시 위 I 포터 화물자동차가 피해자 J(36세)가 운전하던 K 포터 화물자동차를 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피해자 J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