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3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22: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149동 909호에서, 피해자인 처 C(여, 28세)에게 방 불을 끄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끄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며 손가락을 빼내어 피해자의 아랫니 2개를 부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췌장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상황 및 내용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매우 심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깊은 대화를 나누어 서로 화해하고 다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앙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