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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21898
대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아래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을 3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시행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일원의 대지 14,08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칭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제1조 (업무의 범위) 원고의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건축사 선임 포함) 및 지구단위 인허가사항 ② 사업부지 매입 및 매입자금 조달 ③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청산 시까지의 조합 업무 ④ 모델하우스 운영 및 운영비 일체 조달 ⑤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와 각각의 용역 계약을 하는 행위 ⑥ 시공사 선정권 ⑦ 일반분양의 관리 ⑧ 기타 조합원 모집에 관련된 업무 및 조합에 관련된 제반 사항(조합원 모집 행위는 제외함) 제8조 (특약사항) (1) 시행 대행비: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금 합계액으로 사업시행의 제 비용을 지급한 잔액 전액으로 한다

(단, 8조 3항은 조합원 부담) (2) 대행사는 시공사의 도움을 받아 토지매입의 자금, 중도금 융자이자, 선 납부 제세공과금 등(취, 등록세 등)에 대해 대여하며, 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금이 입금되면 시행자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여 최우선하여 상환한다.

(3)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과 부담금(전기, 상수, 하수, 가스 광역교통, 기반시설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2. 위 토지 일대 주민들은 2006년경 B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칭한다)를 결성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2006. 8. 25.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계약 이하 '1차 업무대행계약'이라 칭한다

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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