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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109158
업무대행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600,000원 및 그 중 281,6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시행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B 일원의 대지 14,085㎡에 공동주택을 건축(이하 위 건축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업무대행계약체결 1) 이 사건 사업 지역 주민들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를 결성하였고, 위 추진위원회는 원고와 사이에 2006. 8.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업무의 범위) 원고 업무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건축사 선임포함) 및 지구단위 인허가사항 ② 사업부지 매입 및 매입자금 조달 ③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청산 시까지의 조합 업무 ④ 모델하우스 운영 및 운영비 일체 조달 ⑤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와 각각의 용역 계약을 하는 행위 ⑥ 시공사 선정권 ⑦ 일반분양의 관리 ⑧ 기타 조합원 모집에 관련된 업무 및 조합에 관련된 제반 사항(조합원 모집 행위는 제외함) 제8조 (특약사항) (1) 시행 대행비: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금 합계액으로 사업시행의 제 비용을 지급한 잔액 전액으로 한다(단 8조 3항은 조합원부담) (2) 대행사는 시공사의 도움을 받아 토지매입의 자금, 중도금 융자이자, 선 납부 제세공과금 등(취, 등록세 등)에 대해 대여하며, 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후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 분양금이 입금되면 시행자에 대여한 대여금을 회수하여 최우선하여 상환한다. (3)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과 부담금(전기, 상수, 하수, 가스 광역교통, 기반시설 등)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4 조합원 분담금 중 50% 내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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