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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29 2020나13581
부당이득반환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 E, F, G, K, L, R, U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E, F, G, K, L, R, U은 피고의...

이유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원고들의 조합 가입 1) 피고는 통영시 W 일대에서 주택 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6. 17. 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0. 16.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 하순 번 원고 동 ㆍ 호수 주택 형 조합원 부담금( 원) 기 납부금액( 원) 1 E AB 59 168,000,000 1,000,000 2 F AC 59 165,000,000 1,000,000 3 G AD 75B 197,000,000 0 4 K AH 79 207,000,000 0 5 L AI 59 168,000,000 1,000,000 6 N AK 75A 197,000,000 20,000,000 7 R AO 75A 197,000,000 13,500,000 8 S AP 59 163,000,000 0 9 T AQ 75A 194,000,000 1,000,000 10 U AR 59 166,000,000 1,000,000 였다.

나. 피고의 조합 규약 피고의 조합 규약( 이하 ‘ 피고 규약’ 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 제 9 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주택 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 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 주인

자. 다만, 주택 조합원이 근무 ㆍ 질병치료 ㆍ 유학 ㆍ 결혼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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