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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04 2018가합11981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D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2. 14. 거제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그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하여 59-1타입 아파트 1세대(E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11. 18.까지 1차 부담금(계약금) 75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17. 2차 부담금(계약금)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3차(중도금)부터는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

A은 2015. 1. 8. 원고 B에게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였고, 가입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 확인란에 피고의 날인을 받았다.

원고

B은 같은 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와 조합원으로서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마. 원고 A은 2012. 5. 2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바. 피고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 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를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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