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합352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B, B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6세)등과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B이 말다툼을 하여 일행들이 모두 집으로 가 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그 기회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26경부터 09:4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싫다,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씨발년아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린 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나머지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좌안 안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아이폰 6S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모습,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