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0. 22. 해군에 입대하였고, 1975. 2. 1. 하사로 임관하였으며, 1976. 6. 4. 정보부대에 배치되어 1976. 6. 14.부터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으나 1976. 10. 14. 잠수능력 부족으로 교육이 취소되었고, 1981. 8. 31. 중사로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월미도 훈련장에서 고무보트 이동 등 훈련을 하다가 목 부상을 입고 오른쪽 귀에 이물질(뻘)이 들어가 곪아 상세 불명의 전정기능 장애(우측), 기타 청각의 이상(우측),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 6. 14.부터 1976. 10. 14.까지 해군 정보부대 교육대에서 교육 중 월미도 훈련장에서 고무보트 이동 및 해상 침투 훈련을 받다가 목을 다치고 오른쪽 귀에 이물질(뻘)이 들어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군 복무와 이 사건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2, 3호증의 각 기재와 국군제9965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전ㆍ공상자 심의에서 면담 결과 부상 당시의 정황과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군의관 의무심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은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