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3. 11. 18. 육군 제6753부대 1대대 광산구 종합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9.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0.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1.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2. 같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같은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군법위반 범죄통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