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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4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쓰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4. 22: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1차 한신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LH아파트 공사장 앞과 부영한의원(대흥약국)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날 22:23경 같은 구 감전동에 있는 대게마당동해 앞길까지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2. 5. 14.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LH아파트 공사장 앞길을 낙동로 쪽에서 사상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교행하는 차량들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56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좌측 위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일시 정지하므로 당시 그 옆에 서 있었던 위 마티즈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우측 앞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그 창문을 잡은 채 약 10m를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콤비네이션램프 탈부착 등 수리비 4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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