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13 2015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교동에 있는 교동시장 앞길에서 같은 구 성내동에 있는 서독약국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길을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i30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마티즈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을 진행하다가 전방 370m 앞 건들바위 네거리에 설치된 대구지방경찰청이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기 및 신호지시 표지판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과실로 마티즈 차량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로 시가 450만 원, i30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 등 수리비로 시가 50만 원, 신호기 등 수리비로 시가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