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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5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지하철 모라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구모라 사거리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 상에 피해자 F(22세)가 정차 중인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차량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좌회전하여 반대차선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 상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약 3,539,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776,938원 상당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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