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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2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1. 5.자 범행(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11. 5. 14:00경 서울 성북구 D빌라 202-1호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외출하면서 떨어뜨린 방문 열쇠를 주워 이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의자에 위에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유에스비(USB) 보조기억장치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1. 30.자 범행(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11. 30. 14:00경에 위 D빌라 101-1호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97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30.자 범행(피해자 F)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D빌라 101-3호에 이르러, D빌라 창고에서 가져 온 농약분무대를 열린 창문 사이로 넣어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를 끌어당긴 다음, 손을 집어넣어 이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1. 25. 00:20경 위 D빌라 302-7호에 이르러, 피해자 G가 방문을 열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컴퓨터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2만5천원,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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