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F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G 시 H 부서 수도 과장으로서 상수도 팀, 급수 팀, 하수시설 팀, 하수운영 팀 등을 총괄하면서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장 운영, 상ㆍ하수도 요금 징수 및 정 수장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I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G 시 H 부서장, 2016. 1. 1.부터 2016. 12. 21.까지 G 시 J 부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과, 도시 과, 허가 과 및 수도 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K은 2015. 1.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수도 과 상수도 팀장으로, L은 같은 기간 동안 수도 과 급수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M는 2013. 6. 23.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수도 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30. G 시에서 발주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N 의 전무이다.
가. 금품 관련 뇌물 공여 피고인은 2015. 1. 22. O에 있는, G 시청 5 층 수도 과 사무실에서, G 시로부터 수주한 농어촌지방 상수도 시설공사의 주무부서 책임자인 수도 과장 F에게 위 공사 착수 등에 대한 업무상 편의 등 관련 선처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인 F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향응 관련 뇌물 공여 (1) 피고인은 2015. 11. 21. 화 성시 P에 있는, Q에서, I, K, L과 골프를 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골프대금 471, 600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인 I, K, L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1. 화 성시 R에 있는, ‘S’ 식당에서, I, K, L과 식사를 한 다음,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식사대금 97,500원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인 I, K, L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