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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조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C가 운영하는 전화금융 사기 업체에서 ‘ 수원 팀’ 의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경 C로부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D을 소개하여 D 등과 함께 C의 사무실에 찾아가 C로부터 범행 방법을 설명들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D 및 D이 소개한 직원들과 함께 소위 수원 팀을 만들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업체의 운영자인 C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알선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피고인이 C로부터 받아 D 등에게 전달한 업무용 휴대전화( 일명 ‘ 대포 폰’) 로 전화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알선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해 그 피해 금의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위 C 및 전화금융 사기업체의 실장 E( ‘F’ 팀의 팀장, 문자 메시지 발송 담당), 승인 작업 담당 G(‘ 의정부 팀’ 의 팀장), 직원관리 담당 H( ‘I 팀’, ‘ 강남 팀’ 의 팀장), 전화상담 교육담당 J,K( 대포 폰 전달 등 잔무처리 담당), L(‘ 구리 팀’ 의 팀장), M( 일명 ‘N’, ‘O 팀’ 의 팀장), P( 일명 ‘Q’, ‘R 팀’ 의 팀장), S( 일명 ‘T 팀’ 의 팀장), U( 일명 ‘ 사무 장 팀’ 의 팀장), V( 일명 ‘ 부부 팀’ 의 팀장), W( 일명 ‘ 송 파 팀’ 의 팀장), X, Y( 각 ‘ 신촌 팀’ 의 공동팀장)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 일명 ‘ 보이스 피 싱’) 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및 및 수원 팀 전화 상담원과 함께 2012. 4. 4.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 수원 팀’ 사무실에서, C와 E이 대량 문자 발송 대행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IBK 과장입니다.

( 삼천만)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

월 170,000원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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