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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2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한민시장 앞 횡단보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괴정 4가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5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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