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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주유소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출2공구 방면에서 봉암육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1-5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없이 음주수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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