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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6노65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선거운동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및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 제공받은 점) 피고인은 2015. 1. 8. 경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G 축협 조합원 R, M, N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2015. 1. 경 G 축협 조합장 후보자 F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4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몰수, 추징 3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과거 선거 풍토를 답습하려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G 축협 조합장 후보자 F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중 일부(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 20만 원 제공의 점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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