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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9 2018고단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어학원 강사이고, 피해자들은 중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6. 18:30 경 군산시 B 건물, 2 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여, 14세, 가명), 피해자 E( 여, 14세, 가명), 피해자 F( 여, 14세, 가명), 피해자 G( 여, 14세, 가명) 가 짧은 반바지와 치마를 입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 몰래 자신의 아이 팟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5회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이 팟 사진촬영 및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E, F, D, H)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사건 없이 성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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