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주시 D 소재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전 소유자 N로부터 매수하려다가 포기하고, 이를 이어받아 공소 외 L이 실제로 운영하는 ㈜F(이하 ‘F’라고 한다)가 매수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F를 대신하여 모텔의 매매대금을 대납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영수증에 대한 각서 부분에 추가된 내용은 변조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기재이다.
또한 이 사건 모텔에 피고인이 실제로 공사를 하였고, F에 대한 대납금액의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의 전 처 G 명의로 3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이며, R 등과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설정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유치권과 전세권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손익을 따져본 후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원을 교부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공갈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먼저 ① 공갈 피해자 I은, 이 사건 모텔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낙찰가로 모텔을 자신에게 되팔라고 하면서 되팔지 않으면 건물을 동파시키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총책임자’라며 유치권자인 J, 전세권자인 G, 임차인 R, S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직접 집행관을 통하여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하였고, 그때 피고인이 '유치권 때문에 1년 동안 이 모텔을 인수하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