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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3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소재 C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28. 22:30경 시흥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외곽 4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26%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안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의 G SM6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6번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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