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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30 2015가단50578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3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광주지방법원 2001가소127898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1. 9. 5. 위 법원에서 ‘B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289,716원 및 그중 6,002,06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11.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액은 2015. 2. 23. 현재 23,435,700원이다.

나. <차용증 작성> B은 처제인 피고에게 2007. 7. 17. ‘피고로부터 4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월 2부 이자로 2009. 7. 23.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지급명령 신청> 피고는 B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차789호로 ‘B은 피고에게 55,232,360원(원금 43,00,000원 현재까지의 월 2부 이자 12,232,360원) 및 그중 43,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신청은 2014. 3. 25. B에게 송달되었으며 B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4.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라.

<압류 및 전부명령> B은 경기도 화성시 소재 D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4. 4. 18.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9029호로 B이 경기도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91,534,149원에 이르기까지)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전부명령은 2014. 4. 22. 인용되고 2014. 4. 25. 제3채무자인 경기도에 송달된 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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