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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9 2014고단2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9』

1. 피고인은 2014. 2. 27. 03:40경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낚시용품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117번 전신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05』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4. 19. 21:1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오렌지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 01: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엔(N)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행기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01: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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